J-1 비자 세금보고



J-1 비자 란? 
J-1 비자는 유학생, 연구원, 연수생 등 교환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 입니다. 미국 J-1 비자 취득자들은 정부, 학업, 민간 부문 등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가 할수 있습니다. 


J-1 세금보고?
J-1 신분으로 미국내 소득이 있을 경우 한미 조세조약을 통해 J-1 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목적과 일의 성격에 따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J-1 세금보고를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CPA 와 상담이 필요합니다. 만약 세금보고를 잘못 하거나 아니면 세금보고를 안 할 경우 추후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세금 환급절차가 1년까지 소요가 될 수 있으니 믿고 맡길 수 있는 CPA 에게 수임을 맡기셔야 합니다.
이정원 CPA 는 Ernst & Young 회계법인에서 주재원, J-1, 비거주자 및 해외파견자 세금보고를 전문으로 일을 했습니다. 또한 저희 회계법인은 세금환급 받으실때까지 모든 Follow up 을 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